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5-03-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집중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25.2.28)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고소작업 등 추락사고 위험 작업중 "사전작업허가제*(PTW)”에 따른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 발주청·시공사·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의 소속·성명·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전실명제 표지판” 설치 안내를 요청해 왔습니다.

* 사전작업허가제 공종
① 2m 이상의 고소작업, ②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③ 철골구조물공사, ④ 2m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⑤ 승강기 설치공사

4.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실명제 표지판(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