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3-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집중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25.2.28)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고소작업 등 추락사고 위험 작업중 "사전작업허가제*(PTW)”에 따른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 발주청·시공사·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의 소속·성명·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전실명제 표지판” 설치 안내를 요청해 왔습니다.
  * 사전작업허가제 공종
    ① 2m 이상의 고소작업, ②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③ 철골구조물공사, ④ 2m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⑤ 승강기 설치공사
4.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실명제 표지판(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