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3-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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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사비 산정 기준을 위해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제·개정 대상 공종*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가 가능한 현장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 제·개정 대상 공종 : 가설, 기초, 돌공사, 궤도, 지붕 및 홈통, 창호 및 유리, 측정기기, 위생기구설비 등
   ** 현장실사 기간 : '25.4월 ~ 11월(세부 안내문 붙임1 참조)
3. 이에 붙임과 같이 현장실사가 가능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공종별 공사 현장 리스트*를 요청드리오니 ’25.3.28(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참조하시어 실사항목이 있는 현장은 최대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임 : 1. 실사현장 추천 안내문 1부. 
      2. 실사현장 추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