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3-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8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감기에 관한 기준 명확화, 부품 안전성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3.17)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3.28(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