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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3-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0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에 세부유형*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동 유형의 판단기준과 사례를 규정하는「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25.3.21) 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3(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