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5-03-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부동산 세제혜택 조항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25.3.20, 이만희 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25.3.21, 윤준병 의원)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31(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3.「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