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3-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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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부동산 세제혜택 조항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25.3.20, 이만희 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25.3.21, 윤준병 의원)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31(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3.「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