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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3-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최근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25.3.21, 김은혜 의원)
* 행위제한 대상에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분할(지분쪼개기) 제한’ 추가(’24.1.30)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1(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