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3-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 및 특례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2건*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5.3.28),「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5.3.25)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17(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