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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3-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 및 특례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2건*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5.3.28),「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5.3.25)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17(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