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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3-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8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우리 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기존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우선 적용**하되, 안전관리를 위해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반대 탄원서 제출 및 반대의견 제출(’24.12, 총 4,251인 동참)
** 서울시 규제철폐안 13호 발표(’25.2)

3. 이에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 수행 시 직접시공 이행사항 준수 및 불법하도급 방지 등 협조를 요청해 왔는 바, 다음과 같이「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직접시공 매뉴얼」과「직접시공 교육영상」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직접시공 매뉴얼
1) 서울시 건설알림이 누리집(https://cis.seoul.go.kr) 접속하여 다운로드
2) 경로 : 건설알림이 → 정보공유 → 공지사항 "건설공사 직접시공 매뉴얼 교육"
나. 직접시공 교육영상
1) 서울시 웹하드 공유 링크* 접속하여 다운로드
* https://seoulwebhard.eseoul.go.kr/pm/linkdown.htm?lid=67c7f6886e20e3e19101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건설공사 직접시공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