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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사업주의 범위를 '특고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까지 확대(3.27, 박홍배 의원) 및 위험작업시 2인이상 1조 작업 의무화(3.28, 강득구 의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을 발의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10(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