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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는「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3.31)」을 반영한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약집행기준」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4.1)하였습니다.
* 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예규는 별도 개정 추진 예정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9(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주요내용 1부.
3. 개정(안) 전문 각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