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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9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재 검사 소요 비용의 수급인 부담의무 폐지 및 발주자에게 품질관리비 공사금액 계상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안)이 행정예고(’25.3.31)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11(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