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4-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0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집중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25.2.28)하는 한편, 우리 건설업계에 추락사고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 및 예방대책 이행을 요청드리오니 안전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요청 사항 >
①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② 개인보호구 착용지도 및 안전교육 강화, ③ 안전시설 설치, 비계 등 가시설 안전점검 및 개구부 등 위험요소 확인, ④ 관련 법령 및 안전수칙 준수 등
< 추락사고 예방 대책 요청사항 >
가.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 실태 확인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
나.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특별주간을 운영하여 일일 안전교육시 추락사고 관련 내용을 집중교육하고, 캠페인 기간동안 부상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다. 고소작업 등 추락사고 위험 작업지역에 경고 문구 등이 포함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및 사전작업허가제에 따른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 발주청·시공사·감리의 소속·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하여 부착
라. 하도급업체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일일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시 인양작업 중 사고사례와 재발방지방안 등 안내
마.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