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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점검기관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및 공공공사에서 점검기관과의 계약체결 주체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염태영 의원, '25.4.1)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11(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