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4-11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23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기준 명확화 등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협회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15(화)까지 회원지원실(sungslim@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