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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11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23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기준 명확화 등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협회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15(화)까지 회원지원실(sungslim@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