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4-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아래와 같이 하도급 대금 및 장비 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3조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각종 공사 대금 미지급, 근로자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문제 해결
 - 유선 : 02) 2133-3600, 팩스 : 02) 768-8844이메일: homin@seoul.go.kr사이트: eungdapso.seoul.go.kr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