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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아래와 같이 하도급 대금 및 장비 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3조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각종 공사 대금 미지급, 근로자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문제 해결
- 유선 : 02) 2133-3600, 팩스 : 02) 768-8844이메일: homin@seoul.go.kr사이트: eungdapso.seoul.go.kr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