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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는 장기민간임대주택 모델 도입 및 도시계획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5.4.3. 염태영 의원)을 발의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17(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1부.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