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4-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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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대상 변경 및 부당특약 한정무효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하도급법」이 개정(’25.4.1)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조문별 시행일) 과징금 부과대상 변경(’25.4.1), 부당특약 한정 무효(’25.10.2)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