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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대상 변경 및 부당특약 한정무효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하도급법」이 개정(’25.4.1)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조문별 시행일) 과징금 부과대상 변경(’25.4.1), 부당특약 한정 무효(’25.10.2)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