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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 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대책을 권고받은 발주청 등은 6개월 이내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5.4.10, 윤종군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1(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