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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9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4.4, 김주영의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전속성 요건 삭제)(4.7, 김태선의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1(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각 1부.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