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4-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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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하는 내용의「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25.4.11, 윤종군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3(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