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주청 등이 업무정지 기간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사업참여 여부를 확인해 교체 요청토록 하는 내용 등의「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김정재 의원, '25.4.11)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3(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1부.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