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4-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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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주청 등이 업무정지 기간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사업참여 여부를 확인해 교체 요청토록 하는 내용 등의「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김정재 의원, '25.4.11)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3(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1부.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