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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1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안전성 심의에 따라 복도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5.4.15)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개정령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