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확대, 감경 하한 보장 등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25.4.14, 권영진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5(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