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4-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멘트 성분, 사용량 등 관련 정보를 제출·공개토록 하는 내용의「주택법」개정안(’25.3.24, 문진석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4(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