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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멘트 성분, 사용량 등 관련 정보를 제출·공개토록 하는 내용의「주택법」개정안(’25.3.24, 문진석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24(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