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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당국은 현행 PF 대출계약 시 과도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책임준공 용어 정의 신설, 연장사유 추가 인정, 채무인수비율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30(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2. 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