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4-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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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개정(’24.10.14)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자재비 변동 리스크 헤지 노력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제31조제4항
3.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는 '자재비 변동리스크 헤지를 위한 상품 예시’에 대한 안내를 우리협회에 요청한바, 동 예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재비 변동 리스크 헤지 상품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