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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3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제5절 "3-라"*에 따라 행안부에서 통보해 온 신용평가기관의 등록내용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즉시 공문 등을 통해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아 래 -

변경전: 에스씨아이평가정보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44(상수동, 건양사빌딩)
변경후:서울평가정보(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여의도동, 용산빌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