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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9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계약 변경 시, 수급인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 교부토록 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4.21, 김도읍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4.30(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