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4-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4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시 하도급 관계의 범위로 규정하는「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25.4.17)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2(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신구조문대비표 1부.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