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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4-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절차 명확·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권영진 의원(’25.4.18), 강대식 의원(’25.4.22)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8(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서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권영진 의원) 전문 1부.
3.「주택법」개정안(강대식 의원)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