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5-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2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집중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25.2.28)하는 한편, 우리 건설업계에 추락사고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 및 예방대책 이행을 요청드리오니 안전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요청 사항 >
①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② 개인보호구 착용지도 및 안전교육 강화, ③ 안전시설 설치, 비계 등 가시설 안전점검 및 개구부 등 위험요소 확인, ④ 관련 법령 및 안전수칙 준수 등
< 추락사고 예방 대책 요청사항 >
가.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 실태 확인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
나.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특별주간을 운영하여 일일 안전교육시 추락사고 관련 내용을 집중교육하고, 캠페인 기간동안 부상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다. 고소작업 등 추락사고 위험 작업지역에 경고 문구 등이 포함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및 사전작업허가제에 따른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 발주청·시공사·감리의 소속·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하여 부착
라. 하도급업체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일일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시 인양작업 중 사고사례와 재발방지방안 등 안내
마.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