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5-05-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 취소 대상 확대(문진석 의원, ’25.4.25),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요건 완화(박성준 의원, ’25.4.28)를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13(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서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문진석 의원) 전문 1부.
2.「주택법」개정안(박성준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