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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5-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8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전문기관 업무위탁을 해지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25.4.29)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서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각 1부.
3.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