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5-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8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전문기관 업무위탁을 해지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25.4.29)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서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각 1부.
3.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