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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5-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9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에서 부실업체 입찰배제를 위해 등록기준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붙임 1)

3. 이와 관련하여 단속주체별 적용기준 상이, 자료제출 부담 및 사실판단 이견에 따른 분쟁 등으로 업계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현황파악 및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이에 협회는 국토부 등록기준 사전단속 제도 관련 문제사례?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등을 조사하여 개선 건의 등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 사례 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 작성하시어 ’25.5.12(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 1부. 2. 문제사례 및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