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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5-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하나로 통합 관리·운영하도록 하는「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25.5.1, 맹성규 의원)

3. 더불어「건축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에 두도록 하는「건축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습니다.(’25.5.1, 맹성규 의원)
4. 이에 동 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16(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설부동산 분쟁조정 관련 법령」제정안 주요내용 1부.2.「건축법」개정안 1부.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1부. 4.「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