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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5-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5.1, 맹성규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12(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