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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5-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23)의 후속조치로 국가계약법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령 ’25.4.22, 시행규칙 ’25.5.1)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개정문 및 개정이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