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5-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8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5.15, 이헌승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22(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