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5-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협회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시 수평투영면적 제외, 위반건축물 대수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25.5.16)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26(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