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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5-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협회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시 수평투영면적 제외, 위반건축물 대수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25.5.16)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26(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