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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5-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임대형 기숙사의 호 또는 실별 면적을 기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항목 추가, 어려운 문장 정비 및 용어 오기 정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협회에 조회(’25.5.22)해 왔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4.8.28) 후속조치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5.30(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부.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