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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5-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7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기술검토 및 건설기준 제·개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 및 회원사에 건설자동화(KCS 10 70 00) 건설기준 제·개정 의견을 요청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29(목)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