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5-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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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사의 계약불이행·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와 발주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한 원도급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하도급사 및 발주기관 등의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로 인한 원도급사의 피해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련 사례가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 작성하시어 ’25.6.20(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하도급자 등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