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5-05-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사의 계약불이행·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와 발주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한 원도급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하도급사 및 발주기관 등의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로 인한 원도급사의 피해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련 사례가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 작성하시어 ’25.6.20(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하도급자 등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