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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6-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프로젝트리츠 도입 및 리츠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 및 정부 차원의 개발사업 관리 및 조정위원회 법정화를 내용으로 하는「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25.5.27)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법령 주요내용 1부.
2.「부동산투자회사법」신구조문대비표 1부.
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