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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6-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90
1. 귀사(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 안전관련 비용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와 시설물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이 중 안전관리비는 상당수 공공공사 현장에서 누락 또는 과소계상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