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6-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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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 해외건설 초도진출시 절차·법률·세무·금융조달 등 해외건설 컨설팅
라. 신청방법 : <붙임2> 양식 작성 후 이메일(consulting@icak.or.kr) 제출(수시접수)
마. 문의처 : ☎ 02-3406-1175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문 1부.2. 지원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