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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6-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아파트 대상 단기민간임대주택 도입*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을 규정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25.6.4)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법률 제 20550호, 2024.12.3. 공포, 2025.6.4. 시행)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