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7-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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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임대목적 건물의 건축비?용지비에 대해 국가?지자체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25.7.1, 서범수·장철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7.11(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