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7-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주택법」개정안(’25.7.11, 이연희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7.24(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