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7-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8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감세대상 주택 및 감세율 확대, 1가구 1주택 과세특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건 (윤영석 의원, 7/9·7/10)「조세특례제한법」1건 (윤영석 의원, 7/9)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7.21(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2.「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각 1부 3.「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