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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7-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축법상 감리와 관련하여 준공 시 감리비 영수증 요구로 인한 사용승인 지연 및 공사 중단, 감리비 지속 청구 등과 같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애로사항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관련 사례 조사를 실시하오니, 사례가 있으실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5.7.30(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건축법상 감리 관련 애로 조사양식 1부. 끝.